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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09 2012고단43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각 필로폰(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6. 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C과 10만 원씩 갹출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2. 7. 6. 05:00경 대구 달서구 D모텔 503호에서, C으로부터 10만 원을 받아 피고인의 10만 원과 합친 20만 원을 E에게 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0.11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E가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우측 손목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6. 06:30경 위 D모텔 503호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커피에 희석하여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13. 21:10경 위 D모텔 503호에서, E에게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09g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E가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우측 손목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7. 16. 20:30경 대구 달서구 G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하여 투약하거나 교부하고 남은 필로폰 0.0188g을 종이에 싸서 지갑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7. 16. 21:00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 720에 있는 대구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사무실에서, 제4항과 같이 매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0562g을 종이에 싸서 지갑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