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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04 2012가합2168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 D, E는 연대하여, 선정자 F 주식회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1. 14.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8,000만 원을 변제기 2006. 2. 1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차용금을 2억 원으로 하여 강서구 G 공동주택 사업지에 일부 계약금으로 지불하기 위하여 2005. 11. 14. 차용하였으며 상환기일은 2006. 2. 15.로 한다. 사업지가 조기에 해결되면 동시에 지불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3호증)을 작성받았다.

선정자 F 주식회사(이하 ‘선정자 F’라고 한다)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2006. 6. 21.경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액면 1억 7,000만 원, 발행인 피고, 수취인 원고, 발행일 2006. 6. 21., 지급기일 2006. 8. 10., 지급지 및 발행지 서울 강서구 H, 지급장소 F 사무실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2006. 10. 23.경 원고에게 ‘2006. 12. 20.까지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5호증의 1)를 작성해 주었고, 선정자 C, E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는 2009. 7. 24.경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1억 5,000만원 중 7,000만 원은 2009. 10. 30.까지, 나머지 8,000만 원은 2009. 12. 20.까지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6호증의 1)을 작성해 주었고, 선정자 D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에게, 피고와 선정자 C, D, E는 연대하여, 선정자 F는 피고 및 선정자 C, D, E와 각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9. 12.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