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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15 2014노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고, 창원시 의창구 소재 의창구청 별관 주차장(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한다)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한 후 인근 등나무 의자에서 술을 마셨을 뿐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지체장애자인 처를 부양할 처지에 있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목격자 D(이하 ‘목격자’라 한다)은 수사 단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장소에서 목격자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빠져나오려고 할 때에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이 사건 장소로 들어오면서 목격자의 승용차가 빠져나갈 수 없어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서 내렸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났다. 의창구청 직원들이 피고인과 목격자가 다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다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의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동영상이 목격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이 사건 장소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 F 등에게 '피고인이 창원시 의창구 G 텃밭에서 일을 하면서 배가 고파 막걸리 2병을 마신 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의창구청 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