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고, 창원시 의창구 소재 의창구청 별관 주차장(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한다)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한 후 인근 등나무 의자에서 술을 마셨을 뿐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지체장애자인 처를 부양할 처지에 있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목격자 D(이하 ‘목격자’라 한다)은 수사 단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장소에서 목격자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빠져나오려고 할 때에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이 사건 장소로 들어오면서 목격자의 승용차가 빠져나갈 수 없어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서 내렸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났다. 의창구청 직원들이 피고인과 목격자가 다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다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의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동영상이 목격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이 사건 장소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 F 등에게 '피고인이 창원시 의창구 G 텃밭에서 일을 하면서 배가 고파 막걸리 2병을 마신 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의창구청 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