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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19 2012노899

저작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F는 H이 직접, 번역, 제작한 DVD 55편에 관한 판권을 양수하여 이를 판매해 온 것인데, 피고인이 아무런 권한 없이 G로 하여금 위 DVD를 복제하여 사용할 것을 승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양수한 H의 2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침해하였다는 2차 저작물 중 기존 VHS(비디오테이프)의 자막을 이용하거나 피고인이 새로이 편집한 것으로 보이는 11편을 삭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을 더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이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빌딩 2층에서 주식회사 D(구 E)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F에게 저작권이 있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44편의 DVD 영상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자인 F의 승인도 없이 임의로 G로 하여금 위 44편의 영화 DVD(이하 ‘이 사건 DVD')를 불법 복제하여 판매토록 하여 저작권자의 제2차 저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