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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1 2018고단31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사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공사현장에서 건설장비인 크레인을 운용하는 피해자 B이 자신과 같은 하사관출신이고 고향후배임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아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철근공사를 따기 위해 소개업자에게 중간소개비를 주어야 하는 것이 아까우니, 내가 직접 공사 수주를 받을 수 있게 사업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소개비 없이 직접 공사영업을 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 또 내가 현장소장들도 많이 알고 있으니 이들과 접촉하여 여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의 크레인이 사용되도록 다리를 놓아주겠다. 차용금은 매달 할부로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세종에 일거리가 없었고 투기지역으로 묶이면서 건설현장이 거의 없었으며 과거에 해오던 부동산 상가신축 및 임대사업도 연체된 세금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등록도 낼 수 없는 상태였고, 그 외에도 의료보험 및 차량압류 건 등으로 그러한 모든 채무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거나 피해자의 크레인이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12. 14.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한데 설(구정)전까지 갚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폰뱅킹을 통해 피고인이 요구하는 C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2017. 1. 10. 위와 같이 철근공사 등 사업운영자금을 빌려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