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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1 2013노28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들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이 사건 편취액이 피고인 별로 2,300만 원 전후로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가입한 보험들 중 상당수가 해지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