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095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ㆍ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저항능력 없는 자신의 딸을 장기간에 걸쳐 상습으로 폭행하여 신체에 손상을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