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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1 2014고단9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D에 있는 E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보험에 가입할 고객들을 만나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1. 10. 17. 사기 피고인은 2011. 7.경 보험가입고객인 G으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을 차용하며 3개월 후에 갚아주기로 하였으나 변제기일이 다 되어도 이를 갚아줄 금원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G에 대한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임에도 이를 감춘 채, 2011. 10. 17. H시 어느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교회 J 목사님 등 여러 명이 펀드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고 있다, 너도 그 펀드에 1,000만 원만 투자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7.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2. 1. 19.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등학교만 졸업한 것에 대해 아쉬워하며 학벌관리 등의 차원에서 대학을 다니고 싶어하는 것’을 듣고 평소 알고 지내던 남원시 소재 서남대학교 소속 K 교수에게 부탁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등으로 주선한 결과 2012년에 피해자가 서남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내기로 계획하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K 교수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사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쓸 생각임에도 이를 감춘 채, 2012. 1. 19. H시 어느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남대학교에 입학한 대가로 K 교수님이 사례금을 요구한다, 500만 원을 주면 전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9. 피고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