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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나103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3. 11. 3. 10:3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집 앞마당에서 옆집에 사는 원고가 생선 말린 냄새를 풍긴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팔을 휘두르며 원고를 밀어 내 원고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치료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치료비 중 6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나. 위자료 원피고의 나이, 관계, 이 사건 상해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하면,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위자료로 1,000,000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400,000원(치료비 잔액 400,000원+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3. 11.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4. 6.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