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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2407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9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에서 인프라 팀 팀장으로 근무하며, 위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F 신축공사’ 관련 업무를 설계부터 시공까지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초경 위 ‘F 신축공사 ’에 대한 설계, 감리 용역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는데,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용역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고, E㈜ 의 이익과 손해를 고려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수서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참치 집에서 G㈜ 설계사업 1 부문 사장 H로부터 “F 신축공사 설계 경쟁에 G㈜를 참여시켜 주면 만족할 만한 설계도를 구성해 보겠으며, G㈜에서 설계를 수주 받으면 피고인에게 2~3 억원 정도를 리베이트로 지급하겠다.

” 는 청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G㈜를 위 F 신축공사 설계, 감리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현상설계 입찰에 참여시킨 다음, 2013. 2. 28. 경 위 업체 선정 심사 절차에 직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G㈜에 1위에 해당하는 높은 점수를 주었으며, 그 결과 2013. 3. 7. 경 G㈜ 가 위 F 신축공사 설계, 감리 용역을 담당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0. 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H로부터 “ 피고인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니, 정식 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 금액을 삭감하지 않거나 삭감을 최소화하여 계약을 체결해 달라.” 는 청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3. 3. 21. 경 용역 계약 금액을 2,502,500,000원으로 하는 ‘F 신축공사 설계, 감리 용역’ 계약을 G㈜ 와 체 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공사 면적 증가로 인한 설계 변경에 따라 위 계약 금액을 증액하게 되었는데, 2015. 11. 말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