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간개설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이 법원 제5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A의 상습도박방조와 상습도박의 각 공소사실을 상습도박의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도박공간개설방조와 도박공간개설의 각 공소사실을 도박공간개설의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의 상습도박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판단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