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20160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C 일대 49,38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07. 8. 29. 조합설립인가를, 2011. 4. 15. 사업시행인가를, 2013. 12. 27.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4. 11. 21.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다.

서대문구청장은 2014. 11. 24.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정비구역 안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5. 2. 27. 수용개시일을 2015. 4. 17.로 하여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2015. 4. 24. 수용개시일을 2015. 6. 12.로 하여 영업권에 관한 각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따라 2015. 4. 10. 수용보상금 217,779,640원, 2015. 5. 18. 영업보상금 16,602,000원을 각 공탁하였다.

아울러 원고는 피고에게 2015. 3. 23.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로 합계 18,857,25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4-2, 5 내지 11, 13-1, 2, 17-2, 3, 5,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더 이상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상실하였고,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위 건물을 처분사용할 권리를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