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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05 2015고단2261

범인도피교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10. 13. 09:30 경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약국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교리 쪽에서 기장시장 쪽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에서 피고인 방면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F(59 세) 을 발견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의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후 사경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 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동승자인 B에게 “ 자리를 바꾸고 네 가 운전한 것처럼 하라” 고 하여 B과 자리를 바꾸어 B으로 하여금 2015. 10. 13. 10:30 경 부산 기장 경찰서 교통 조사계 사무실에서 교통과 경위 G에게 B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13. 10:30 경 부산 기장 경찰서 교통 조사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A가 혈 중 알코올 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10. 13. 09:30 경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조 사과 경위 G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및 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