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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5 2019누3246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부분 기재 사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고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족장으로부터 전통종교 조직에 가입할 것을 강요받는 등 종교적 박해로 인한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나이지리아의 사법기관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는 을 제3호증의 난민면접조서가 유일하다]과 원고의 원심 법정진술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당심에서는 원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