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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7.18 2011나93140

대여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표이사로 가장하여 원고에게 각 차용증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차용증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을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위 각 차용증에 기한 금원차용 내지 변제의 의사표시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각 차용증에 기한 금원차용 내지 변제 의사표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