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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523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오래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