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건물 지하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0.경부터 2013. 6.25.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20대 및 CCTV 등을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C을 고용한 후 C은 손님들의 음료수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 등을 하고, 피고인은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10,000점이 적립된 게임용 충전카드를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위 야마토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게임을 종료한 후 게임용 충전카드를 리더기에 대면 점수의 10%가 공제된 금액이 카드에 찍혀 그 금액을 환전하여
줌.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 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