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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10 2017가단58981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1.부터 2019. 1. 10.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21. C과 혼인하였다.

나. 피고는 C이 혼인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7. 2.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C과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2.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액을 1,0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9.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