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11.30 2016고단2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티 3.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14:10경 경북 군위군 의흥면 읍내4길에 있는 28번 국도를 고로 쪽에서 우보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사고 지점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선 도로이며 횡단보도 인근의 이면도로가 있는 삼거리 교차로 부근으로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운전자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보행자가 횡단보도 주변 갓길에 있으면 횡단할 것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남, 38세)의 몸 좌측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전면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2016. 8. 22. 22:00경 안동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급성경막하출혈에 의한 횡문근융해증,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검시조서, 검시필증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