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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고합2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8. 24.경부터 2013. 4. 10.경 공소장 기재의 ‘2011. 4. 10.’는 오기로 보인다.

까지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SH공사로부터 토지사용승낙 및 잔금납부기한 연장을 받기 위한 로비를 위해 2011. 8.경 G에 영입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H에서 학원타운을 설립하여 운영하기 위해, 가족 및 학원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2010. 8. 13. SH공사로부터 서울 I 일원 상업용지 2,462.10㎡(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낙찰받아 같은 해 11. 9. SH공사와 사이에, 피고인 A 외 9인 명의로 매매대금은 214억 원으로 하고, 계약금 22억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92억 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후인 2011. 1. 8.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SH공사에 계약금 22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을 진행하던 중 학원업에 종사하던 J와 주도권 다툼이 생겨 J 등 5인이 투자금을 회수하여 빠져나갔고, 수협 등 금융기관에서 잔금을 대출받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아니하여 계약금 22억 원을 몰수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1. 4. 8. 피해자 K 주식회사 이하 '피해자 K'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L와 이 사건 사업부지 및 관련 사업권을 38억 8,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 38억 8,000만 원은 L가 사업권을 양수하여 잔금을 해결하고, 분양실적에 따라 1차 분양시 10억 원, 2차 분양시 10억 원, 3차 분양시 18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011. 4. 25.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피해자 K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