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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504579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09,883,281원 및 그 중 26,326,629원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 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