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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66. 6. 15. 선고 65나54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게약금반환청구사건][고집1966민,197]

판시사항

쌍무계약에 있어서 이행제공의 정도

판결요지

쌍무계약의 당사자간에 약정한 채무이행기일전에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채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기일까지 그 채무이행을 계속하거나 다시 이행을 하지 않는 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문책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66.9.20. 선고 66다1174 판결(판례카아드 2231호, 대법원판결집 14③민521, 판결요지집 민법 제536조(20) 440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5가533 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4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피고로부터 1964.12.23. 별지목록 부동산을 대금 2,179,250원에 매수하고 즉일 계약금 200,000원을 지급하고 잔대금은 1963.1.31.까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는 동시에 이행하기로 하고 위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매도인은 위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위 계약금을 상실함과 동시에 별다른 해약통지를 요하지 않고 이건 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1965.1.22.,23.,24.,25., 28.,29.의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의 집 기타 장소에서 피고에게 위 잔대금을 현실로 제공하였으나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갑 제16호증의 1은 당원이 믿지 않는 바이고 갑 제8호증, 동 제10호증, 동 제11호증 및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으로써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특단의 사유가 없는 바 쌍무계약의 당사자간에 약정한 채무이행기일에 앞서서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 채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이행기일에까지 그 채무이행을 계속하거나 다시 이행을 하지 않는 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문책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동 제4호증의 1─4, 동 제8―12호증의 각 기재내용 및 원심증인 소외 1, 3, 4의 각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위 처음 약정한 잔대금 지급기일 하루전인 1965.1.30. 원·피고 쌍방이 각 채무에 대한 현실의 제공을 한바 없어 그 기일이 1965.2.10.까지 연기되고 그 연기된 기일에도 원고나 피고가 각 자기의 채무이행을 현실적으로 한바 없는데 피고는 그에 앞선 1965.2.1.에 이미 문제의 이건 매매부동산을 소외 5에게 대금 2,741,260원에 매도하고 1965.2.9.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 갑 제15호증, 원심증인 소외 6, 7의 각 증언은 위 인정에 비추어 당원이 믿지 않는 바이고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다.

피고는 위 처음 약정한 이행기일인 1965.1.31.에 피고가 교부할 수 있는 위임장, 인감, 매도증을 작성하여 제공하였는 바 다만 그시에 필요한 농지의 매매증명을 갖추어 주지 못한 것이나 매매증명은 매수인인 원고가 단독으로 행정관청에서 교부받을 수 있음으로 그것까지 첨부하지 않았다고 하여서 그 책임을 피고에게 귀책시킬 수는 없고 그 외의 피고가 부담한 채무는 기일까지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농지증명을 매수인 단독으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 라고 하더라도 그 외의 문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매도증 위임장을 피고가 작성하여 제공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논지는 그 이유없다.

피고는 위 문제의 부동산에 대한 원·피고간의 계약에 있어 피고가 요청하면 중간대금을 수시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이에 따라서 피고가 중간대금의 지급을 수차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관한 을 제1호증, 갑 제15호증, 원심증인 소외 6, 7의 각 증언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당원이 믿지 않는 바이고 갑 제1호증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제3조에 잔대금 지급기일인 1965.1.31. 이전이라도 피고가 요구할 때에는 원고가 중간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표현되어 있는바 이는 어디까지나 임의 규정이고 원고로서는 피고의 요구에 응할 수 있으되 그에 위반하면 바로 동 계약 제12조에서 말하는 계약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원·피고간의 이건 매매계약에 있어서 동시 이행하기로 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교부와 원고의 잔대금 지급은 쌍방이 모두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가 이건 매매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취지의 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것이니 그렇다면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돌릴 수 밖에 없음으로 이를 이유로하는 원고의 계약해제의 주장은 이유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위반을 추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약정에 따라서 계약금의 배액인 금 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즉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인 원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건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명관(재판장) 김영주 김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