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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21409

공탁금회수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3. 4. 24. 울산지방법원 2013년 금제1904호로 공탁한 7,000,000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