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21409
공탁금회수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3. 4. 24. 울산지방법원 2013년 금제1904호로 공탁한 7,000,000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3. 4. 24. 울산지방법원 2013년 금제1904호로 공탁한 7,000,000원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