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5.15 2019가단1482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20. 1. 30.까지는 연 5%, 2020. 1. 31...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20. 1. 30.까지는 연 5%, 2020. 1. 31...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