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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0.17 2016가합503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198,80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4.부터 2017. 10.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C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 및 이 사건 크레인의 고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5톤 웨이트 1개, 10톤 웨이트 1개, 12.4톤 웨이트 2개 합계 4개의 웨이트(이하 ‘이 사건 각 웨이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주식회사 성진풍력(이하 ‘성진풍력’이라 한다)은 D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와는 풍력발전기의 부품인 탑, 날개 등의 부품을 풍력발전기가 설치되는 곳으로 운송하는 내용의 계약을, 원고와는 이 사건 크레인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운송된 부품 등을 들어 올려 풍력발전기 설치 장소에 하역하여 설치하는 내용의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직원은 2016. 1. 21. 이 사건 크레인을 D 내의 다른 작업장소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성진풍력에게 이 사건 각 웨이트의 운송을 요청하였고, 이에 성진풍력은 피고 직원 E에게 이 사건 각 웨이트를 다른 작업장소로 운송할 것을 지시하였다. 라.

이에 E은 태백시 F 인근 도로상에서 피고 소유 G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이 사건 각 웨이트를 싣고 운송하던 중 이 사건 각 웨이트를 고정하였던 쇠사슬이 끊어지면서 이 사건 각 웨이트가 바닥으로 떨어져 이 사건 각 웨이트 중 10톤 웨이트 1개와 12.4톤 웨이트 2개(이하 ‘이 사건 파손된 각 웨이트’라 한다)가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6. 3. 9. 피고가 조합원으로 가입한 화물공제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이 사건 각 웨이트의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H,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