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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468,89감도2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문서위조·유실물횡령][공1990.4.1.(869),708]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공소사실의 일부를 이루는 절도사실을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추가함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실의 일부인 절도사실을 나머지 공소사실과 함께 제1심 법원에 공소제기하지 아니하고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통하여 추가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일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모두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의 1988.6.23.의 절도사실에 관한 원심에서의 자백이 허위라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또한 서울형사지방법원에 소론의 공소사실이 별도로 기소되어 계속중에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 결과에는 영향이 없으며, 위의 절도사실은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실의 일부이므로 이를 위 공소사실과 함께 제1심 법원에 공소제기하지 아니하고 원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실에 공소장변경절차를 통하여 추가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고 , 원심이 위 사건의 제1심처리결과를 기다려 병합심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감호원인사실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도 수긍이 되고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에도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을 감호처분한 것이 헌법 제13조 제1항 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것은 개정전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이며 이와 같은 결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