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관계 1) 원고는 포천시 C 소재 공장 A 내지 E동(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을 소유하면서 위 공장에서 D이라는 상호로 교회용 장의자 및 강대상 제작가공납품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2) E는 F이라는 상호로 활성탄의 흡착성을 이용하여 공기 조화, 배연 탈황 등을 하는 활성탄 흡착탑 집진기(이하 ‘집진기’라고 한다) 설비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G, 피고 H은 F의 직원으로 집진기의 보수 및 용접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3) 피고 회사는 2014. 6. 26. 설립되어 도장시설 및 집진시설 제조, 설치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위 F을 경영하는 E이고 사내이사 I는 E의 형이다. 나. 이 사건 화재 발생 1) 원고는 목재를 연마, 분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및 도장작업 과정에서 사용되는 유성페인트, 시너(thinnEr) 등의 냄새를 제거하고자 2012년경부터 F이 설치한 집진기를 사용하여 왔다.
2) E는 2015. 11. 2. 14:00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 중 도장작업을 하는 D동에 설치된 집진기 2대 중 1대(D동 주출입문 반대편 벽면에는 집진기 2대가 대칭하여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중 주출입문 입구에서 바라보았을 때 왼쪽에 설치되어 있던 집진기를 말한다
)의 프로펠러에 금이 생겨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니 이를 수리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H, G을 시켜 집진기 수리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3) H, G은 집진기 내부에서 수리작업의 일환으로 용접 작업을 하다가 용접기에서 튄 불티로 인하여 위 집진기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장 중 철골조 샌드위치패널 창고인 C, D동이 전소되고, 위 전소된 건물과 인접한 E동이 일부 소실, B동이 화열로 외벽이 일부 변형되었으며, 각 창고 내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