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3.11 2015고단1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E에서 고철업인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위 ‘F 사무실’에서 철강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AR에게 전화를 걸어 “선금을 주면 철판 1개(가로 2,440cm, 세로 6,096cm, 두께 90cm)를 즉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철판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철판을 공급받기로 계약한 거래처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아파트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상당 이외에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위 ‘F’은 계속하여 적자상태였으며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약 2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위와 같은 철판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6.경 위 ‘F’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철판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송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