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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10 2018도3652

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제 1 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말미에 “1. 집행유예,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채 증 법칙위반, 법리 오해를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 인정을 탓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 오해를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80조 제 2 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 1 심판결 법령의 적용 말미에 “1. 집행유예,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62조의 2 제 1 항” 이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