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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9399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1.부터 2020. 1.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및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B,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