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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7.09 2014노7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및 벌금 23억 원,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폐구리 또는 고철을 실제로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고철을 매입하고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B은 고철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매출처에 고철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합계 약 227억 원, 통정하여 발급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합계 약 6억 3,000만 원에 각 이르고, 피고인 B이 제출한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은 합계 20억 원을 넘는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이 사건 범행에 등장하는 폭탄업체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범행을 주도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을 보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는 바지사장으로서 범행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