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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19 2015고단594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이고, D는 김천 E의 조합장이면서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조합장 후보자로 등록하여 당선된 자이다.

후보자가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5. 3. 4. 09:58경 김천시 F 2층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E 조합장 선거구내 주민 3,530명의 휴대전화로 “악질갑질 E조합장 기사보니 우리가 부끄럽다[면민]”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면서 위 C에서 G자 인터넷 기사로 보도한 “나쁜 아저씨 때문에 화가 난거야. 악질갑질 E조합장 규탄 시민대회, 김천 E에서 벌어진 인권탄압과 노동탄압, 부당해고, 조합장의 권력형 집단괴롭힘을 규탄하고, 이런 불법행위를 자행한 조합장을 규탄하기 위해 김천시민대회가 열렸다 (중략) 김천의 이름을 전국적으로 더럽히고 있다며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중략) 우리 사회의 나쁜 아저씨는 이렇게해서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아름답지 못한 하나의 기억을 만들어 주었다 ”라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여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장 후보자인 D가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김천 E 관내 주민들에게 문자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낙선목적은 없었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 중 E 관할 주민들에게 발송을 한 것이고 위 주민들 대부분이 조합원들이라는 진술부분

1. H, I,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