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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4구합5190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668,7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9.부터 2016. 2.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7. 2.부터 하남시 망월동 42-7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서 가구, 장식용품 등의 제조도소매업 등(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여 왔다.

나.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하남미사지구 <38차> 보금자리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9. 6. 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279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9. 26.자 수용재결 - 보상대상 : 원고의 영업손실 및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원고 소유의 상품, 영업시설, 수목 등의 지장물 이전비용 - 수용개시일 : 2013. 10. 28. - 손실보상금 : 합계 4,943,067,580원(= 영업손실 보상액 861,845,500원 지장물 이전비용 4,081,222,08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2. 20.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합계 5,072,571,440원(= 영업손실 보상액 885,371,000원 지장물 이전비용 4,187,200,44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알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 감정인들을 포함하여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에 대한 감정결과를 ‘재결감정결과’라 한다)

마. 이 법원의 감정인 A, B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 A, B를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결과’라 한다) - 손실보상금 : 합계 5,457,240,175원{= 영업손실 보상액 1,041,147,000원 지장물(수목) 이전비용 167,614,625원 지장물(상품) 이전비용 697,800,000원 지장물(영업시설) 이전비용 349,000,000원 그 밖의 지장물 이전비용 3,201,678,55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A,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