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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20 2018고단5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3. 31. 19:30 경 대전 동구 C 소재 폐가에서, 스마트 폰 영상통화 어 플 리 케이 션인 ‘D ’를 통하여 알게 된 E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담배를 시연용으로 건네받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대마 매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마를 시연용으로 흡연한 후 E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대마 약 1그램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1. 01:00 경 안동시 F 소재 G 파출소 부근 노상에서, 2개의 담배 속에 들어 있던 담뱃잎을 각각 제거하고 위 1의 나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1그램 중 약 0.3g 을 그 안에 각각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각각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1. 11:00 경 피고인 A의 주거지 인 안동시 H 소재 I 타이 마사지 내 화장실에서, 대마 약 0.7g 을 종이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태운 후 그 연기를 나누어 마시는 방법으로 각각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대마거래 대화내용, 각 압수 조서, 사진, 각 cctv 사진, 각 마약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형법 제 30 조 ( 징역 형 선택) 대마 매매의 점(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7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