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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6고단244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0. 16:10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신분 당선 D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고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 여, 23세) 의 엉덩이를 치고, 계속 해서 에스컬레이터에서 약 5미터 떨어진 통로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피해자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 행한 사실이 분명하게 인정된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추 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