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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3 2013고정22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 C, D, E과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08. 11. 30. 09:30경 F 매그너스 승용차에 B, C, D, E을 태우고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1동 허만한의원 부근 노상 앞 노상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뒤따라 좌회전하던 G이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차량의 조수석 옆면 부위와 접촉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사실 위 교통사고는 우연히 발생한 사고라 아니라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앞지르기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면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기로 모의한 계획에 따라 야기한 사고였다.

피고인

및 B, C, D, E은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각 5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요치 약 2주간의 허리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서를 각 발급받아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한 후, 피고인은 2008. 12. 4.경 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700,060원을 교부받고, 2008. 12. 9.경 위 보험사로 하여금 위 병원에 치료비로 266,940원을 지급케 하고, 2008. 12. 13.경 위 보험사로 하여금 차량수리비로 542,640원을 자동차수리공장인 ‘K’와 부품상인 L, 주식회사 명품렌트카에 지급케 하고, B은 위 보험사로부터 2008. 12. 4.경 합의금 명목으로 700,060원을 교부받고, 2008. 12. 9.경 위 보험사로 하여금 위 병원에 치료비로 223,610원을 지급케 하고, C은 2008. 12. 4.경 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700,060원을 교부받고, 2008. 12. 9. 위 보험사로 하여금 위 병원에 치료비로 267,980원을 지급케 하고, D은 2008. 12. 4.경 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700,060원을 교부받고, 2008. 12. 9. 위 보험사로 하여금 위 병원에 치료비로 254,960원을 지급케 하고, E은 200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