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 C 호 'D' 학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 남, 9세) 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15:00 경 위 학원에서 피해 자가 피아노 연주를 실수한다는 이유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때리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왼손으로 막으려 다가 부딪쳐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중지 손가락 건열 골절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경부터 그때까지 피아노 레슨 중 피해자의 머리, 어깨를 손바닥이나 나무 막대( 약 20cm) 로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 아동 진술 영상물
1. 대화내용 캡 쳐, 각 진단서, 나무 막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복 지법 제 29조의 3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내지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 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해 아동의 나이, 성숙도,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내용을 믿을 만하고,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을 수회 폭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