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심판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3757 | 양도 | 1994-08-11
[사건번호]
국심1994경3757 (1994.08.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본문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청구인이 심사청구결정서를 94.1.14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위 94.1.14부터 60일이내인 94.3.15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84일이 경과한 94.6.7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