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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12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21:30경 영천시 대창면 조곡리에 있는 신광버스정류장 전방 약 500m 지점(전신주 대창간 124번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창초등학교 방면에서 신광리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의 좌측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타박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영천시 대창면 대창리에 있는 대창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조곡리 대창간 전신주 124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