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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7노3916

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는데,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해서 만 항소함으로써 피고인들 및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직접 범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들이 불상의 공범들에 의한 추가 적인 범행을 예상할 수 있었으며, 그에 대해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는데, B, V 등이 범행 가담자를 모색하는 방식, 범행 당일 대기하고 있다가 범행 현장에 투입되는 이 사건 범행 방식에 다가 피고인들 스스로 같은 날 자신의 팀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조를 이뤄 범행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자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현장 팀이 존재하며, 그들 로 인해 사기 범행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결국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범행에 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 불상자( 일명 ‘D’) 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다음, 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