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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6.14 2017고정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74』 피고인은 군산시 C 아파트 경로당 총무이고, 피해자 D(76 세) 은 같은 아파트 경로당 회장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6. 11:00 경 위 C 아파트 경로당에서 피해 자가 경로당 수입 지출 내역 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아 있던 책상을 밀자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책상을 살짝 들어 책상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밀면서 반대편 벽까지 밀어 붙여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0. 5. 18:00 경 위 C 아파트 경로당에서 사실은 피해 자가 경로당 운영 지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로당 회원 10 여 명이 있는 앞에서 “ 경로당 회장은 도둑놈이다 정부 지원금 200만 원을 도둑질 해먹었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7 고 정 75』 피고인은 2016. 8. 26. 15:00 경 전라 북도 군산시 C 아파트 내에 있는 노인 정에서 10 여 명의 노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 병신 육갑하네,

병신 같은 새끼가 지랄하고 있네

”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 고단 380』 피고 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1. 2016. 7. 중순경 군산시 C 아파트 경노 당내에서 아파트 주민인 E에게 남성 발기 부전 치료제인 씨알 리스라는 의약품 1통 (30 정들이) 을 금 3만원에 판매하였고,

2. 2016. 8.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아파트 주민인 고발인 D에게 남성 발기 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1통 (30 정들이) 을 금 3만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D, F의 각 법정 진술 『2017 고 정 74』

1. D, E, F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