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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12.13 2015나763

가지급금반환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손해의 발생 피고는, 원고가 약속어음의 발행과 관련한 손해의 발생 및 그 범위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았는데,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약속어음액면금 상당의 손해발생을 인정함은 변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5. 2. 12.자 및 2015. 8. 20.자 준비서면에서 C이 원고의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던 K 및 J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함으로써 위 약속어음금을 포함하여 가지급금 3,207,849,967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그 임무를 게을리 하였음을 주장한 이상 제1심 법원이 가지급금의 범위 내에서 약속어음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손해 및 그 범위를 인정하였다

하여 이를 변론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및 그 범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O가 2009. 5. 6. C 형제로부터 원고회사를 인수하면서 1,874,140,538원의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설령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원고회사의 자금으로 결재된 587,390,558원만 손해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을 제1호증, 을 제34호증의 8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O가 2009. 5. 6. C 형제로부터 원고회사를 인수할 당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를 인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C이 원고회사의 이사회결의 없이 원고회사가 발행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자신이 운영하던 K과 J에게 교부함으로써 상법이 규정한 자기거래금지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