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7.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22:52 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 정로 131 공작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 경위 서,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서, 본청 결 격 조회, 운전면허 대장 조회 내용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결과 보고, 수사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시 모두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 운전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앞으로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회사에 근무하며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