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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02 2015고정4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4. 21:2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제과점 앞 길을 구상골사거리 쪽에서 봉정사거리 쪽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정상적인 보행을 할 수 없으며 제대로 발음을 할 수 없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현장조사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