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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31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714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19.부터 2012. 7. 15.까지 생산관리 주임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총 합계25,213,2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 등 3명의 퇴직금 총 합계 13,323,2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2. 11. 2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