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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위 토지를 양도한 후 91.10.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는 바, 91.6.14 개별공시지가 경정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0922 | 양도 | 1994-05-13

[사건번호]

국심1994서0922 (1994.5.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은평구청에 문의하여 개별공시지가 경정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경전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OOO동 OOOOO 소재 대지 147㎡ 및 같은곳 OOOOO 소재 잡종지 53㎡를 79.5.1 취득하여 91.10.1 양도한 후 91.10.30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양도한 후 예정신고하기 이전인 91.6.14 이미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되었다 하여 경정된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출하여 93.1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8,199,3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2 심사청구를 거쳐 94.2.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개별공시지가 경정내용을 알지 못하였으며 세무서에 보관된 책자에도 개별공시지가 경정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보면 청구인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가산세까지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유의를 하였더라면 91년도개별공시지가가 90년도 개별공시지가 보다 낮은 것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은평구청에 문의하여 개별공시지가 경정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경전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양도한 후 91.10.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는 바, 91.6.14 개별공시지가 경정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계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되어 있다.

2) 동법 동조 제3항에서는 거주자가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3) 동법 제101조 제1항 제7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위 토지를 79.5.1 취득하여 91.10.1 양도한 후 91.10.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개별공시지가가 하락(㎡당 550,000원 → ㎡당 127,000원)되어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91년도에 OOOOOO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이었음이 등기부등본, 예정신고서 및 청구인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기 이전인 91.6.14 이미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당 550,000원 → ㎡당 80,000원)되었다하여 93.11.16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1,366,560원을 가산한 위 세액을 부과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우리 심판소에서 은평구청장에게 조회한 바, 위 토지는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이 없는 토지인데 주택이 있는 토지로 착오 조사되어 91.6.14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경정 (㎡당 550,000원 → ㎡당 80,000원) 하였으며 은평구청장은 동 경정사실을 92.2.10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음이 은평구청장의 회신공문(토관 46830 - 603, 94.4.18)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로부터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 바, 청구인에게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에 대하여 보면

90.1.1을 기준으로 한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은평구청장이 91.6.14 경정(㎡당 550,000원 → ㎡당 80,000원)하였으나 은평구청장이 동 경정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한 날은 92.2.10 이므로 토지를 91.10.1 양도한 후 91.10.30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당시 청구인은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경정사실을 알 수 없었던 상태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91년도에 양도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아니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므로 92.5.31 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경정된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양도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위 세액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