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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1 2015고단144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D에 대한 근로 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7. 청주지방법원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0.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별지 범죄 일람표 중 D, E 부분]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N에 소재한 O의 실경영자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7. 11. 15.부터 2014. 8.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0,594,259원, 임금 연차 수당 5,333,750원 합계 25,928,009원과 2012. 3. 19. 경부터 2014. 10. 31. 경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9,499,960원, 임금 연차 수당 13,475,540원 합계 22,975,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E의 진정서 및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 D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P, Q( 중복) 부동산 강제 경매 절차에서 7,697,730원을 배당 받음. - E은 거제시 R 공매 절차에서 16,144,962원을 배당 받음.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 일람표 중 F, G, H, I, J, K, L, M에 대한 근로 기준법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