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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4두1264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H이 2007년과 2008년에 D 주식회사 등 4개의 하도급업체(이하 ‘D 등 하도급업체’라고 한다)로부터 금액을 과대계상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뒤 원고의 계좌에서 해당 공사비 명목으로 출금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오다가 적발되었고,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②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원고가 D 등 하도급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허위라고 판단하여 위 하도급업체에 해당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고 노무비를 부인한 다음 그에 따른 벌과금을 부과하였는데, D 등 하도급업체는 이를 다투지 않고 벌과금을 모두 납부한 점, ③ 세무조사과정에서 D 등 하도급업체의 관련자들은 원고로부터 공사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거액의 현금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지급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하였고, 해당 금액의 입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나 노무자들에게 실제 노무비가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④ 2007년과 2008년에 원고의 자금사정이 크게 어려웠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가 H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가수금 금액이 상당한 거액임에도 해당 금액이 원고에게 입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 역시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