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4.21 2020고정4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원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 ㆍ 설비 등을 학원설립 ㆍ 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19. 10. 22.까지 여주시 B에서 ‘C학원’이라는 상호로 기숙학원을 운영하면서 약 6명의 원생을 대상으로 학원비 각 99만 원을 받고 공무원 시험 과목인 영어, 한국사, 국어 강의를 제공하는 등 무등록 학원을 설립ㆍ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등록 학원 교습행위 고발(C학원)
1. 고발장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벌금 100만 원, 1일 10만 원 환형유치. 시인하는 점, 피고인은 강원도에서 같은 형태의 학원을 개설하여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바, 행정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와 같은 결과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다는 점, 2001.경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