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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1.26 2016고단990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D 어린이집( 이하 ‘ 피해 어린이집’ 이라 함) 의 원장으로, 피해 어린이집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운영비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법인 회계 및 시설 회계의 예산은 세출 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ㆍ 회계 규칙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어린이집을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비를 관리하며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3. 2. 09:56 경 칠곡군 E 소재 ‘F 주유소( 춘천방향 주유소) ’에서 사전 출장 복명서 등의 절차와 승인이 없어 구체적으로 출장목적을 알 수 없는 피고인 개인 소유 차량에 38,7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입하고, 그 비용처리를 어린이집 운영비로 임의로 정산 처리함으로써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3), (5) 기 재와 같이 총 8,935,34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D 어린이집 보조금 관련 자료 회신, 각 보조금 지급 내역, 총 계정 원장, D 어린이집 보조금 관련 추가자료 회신, D 어린이집 현황, 계좌거래 내역, 보육시설 인가증 사본, 정관 사본, 차량 구입비 (49,000,000 원) 관련 입금표 사본, 차입금 상환 관련 지출 결의 서 사본, 자기차량 수리비 관련 지출 결의 사본, 관외 식대 지출 결의 서 사본, 관 내외 유류 비 지출 결의 서 사본, 관 내외 고속도로 통행료 지출 결의 서 사본, 보험료 납입 증명서 사본, 시설비 지출 결의 서 사본, 관내 유류 비 지출 결의 서 사본, 어린이집 봉급 명세서 사본, 법인계좌에 대한...